지난 8월 7일 포털도 언론에 준한다고 판단한 개정 언론중재법이 적용된 후 보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인터넷 포털에 집중되는 등 중재법 개정이 포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병국 의원이 14일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언론중재 조정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한 달 간 언론중재위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인터넷 포털의 경우 41건, 언론사 닷컴은 17건이었다.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도 포털이 44건이었고 언론사 닷컴은 30건에 불과한 등 조정 신청이 신문사 보단 인터넷 포털에 집중됐다.
이후 포털에 대한 조정 신청은 점차 늘어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청구된 포털뉴스 조정 및 중재 건수는 총 74건 이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을 상대로 언론조정과 중재신청이 시행 된지 두 달 여 만에 하루평균 1.23건이나 접수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일간신문이 하루당 1.16건, 주간신문 0.35건, 방송 0.44건, 인터넷 신문 0.42건 등 보다 많은 수치다.
이는 포털을 통해 처음 뉴스를 접하는 네티즌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보도 분야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신문사가 아닌 포털에만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16일 모 인터넷 솔루션 업체는 공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 포털 7곳에 각각 9억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고 모 건설회사는 불리한 기사 전송 이유로 인터넷 포털에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한선교 의원은 “포털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않도록 기사 전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재법 적용 후 언론보도로 인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져 조정액수가 청구액의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국 의원은 “9월 말 현재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3억 5120만 원이나 됐지만 조정액은 평균 228만 원인 것으로 집계 됐다”며 “무분별한 조정신청과 건별 평균 3억 원이 웃도는 손해배상청구가 온라인 상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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