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정식 개통한 SK텔레콤의 앱스토어 ‘T스토어’에 대한 개발자(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와 모바일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T스토어는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등록비와 관련 수수료가 애플 앱스토어 등 다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장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불만이 제기되는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등록 건수 제한 조항이다. 현재 법인 개발사가 T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개발자 센터에 회원 가입후 연간 등록비 10만∼30만원을 내면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2∼10건을 사이트에 올릴 수 있다. 등록비 별로 정해진 건수를 넘으면 건당 6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 ‘앱스토어’는 1년 99달러를 내면 등록되는 애플리케이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밖에 구글 ‘안드로이드마켓’, 리서치인모션(RIM) ‘앱 월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마켓플레이스 포 모바일(연내 개통예정)’ 등도 연 99달러에 5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T스토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물론 개인 개발인 경우 T스토어도 10만원만 내면 1년간 올리는 애플리케이션의 수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당초 SKT는 개인 개발자에게도 법인과 같은 등록조건을 제시했다가 최근 이 같이 수정했다.
개발자들의 불만목소리는 또 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위한 검증과정에서 3회 연속 검증에 실패할 경우 신규로 상품 등록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조항 때문이다. 대개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버그 수정 등의 작업이 필수임에도 이 횟수에 3회라는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둔 것은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게 개발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T스토어에서 발생하는 판매수익은 개발자와 SKT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배분하게 되는데 수익정산시 금융이체 수수료를 개발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 논란이 됐으나 SKT 측은 급속한 환율변동에 따른 오류를 대비한 것으로 국내 개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SKT 측은 “검증 횟수제한은 애플처럼 단일 플랫폼 환경이 아니라 일반 휴대폰들로까지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개발자는 앱스토어의 성공을 위한 에코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자 고객”이라며 “앱스토어 운영사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대신 팔아주고 수익의 70%를 개발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30%의 수익이 개발자로부터 나온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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