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가 14일부터 전국에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온라인 전입신고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14일 전국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사를 할 때마다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야 가능했던 전입신고를 별도 서류없이 공인인증서 하나로 사무실 혹은 가정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성남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3개 지역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안전성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시범서비스 실시에 앞서 해당지역 전입신고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매뉴얼을 제공하는 한편 시범서비스 기간 동안 해당 지역 90여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처리 과정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시범서비스 개시 이후 3일만에 해당 지역의 1972건 전입신고 중 10%인 192건이 온라인으로 접수되는 등 민원인의 호응과 반응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서비스에 대한 호응도가 예상보다 높았고,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관련 문의가 많았다”며 “본격적인 이사철에 맞추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온라인 전입신고가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전입신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전화(02-2100-4040) 혹은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www.egov.go.kr)에 확인할 수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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