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국가핵심기술` 재조정

 국가의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의 일부가 수정될 전망이다. 중계기, 소프트웨어(SW) 등 일부 신IT가 국가핵심기술에 새로 포함될 것인지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공장 건설 허용 여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지식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포함된 국가핵심기술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경하기로 하고 정부는 11월 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기술의 급변에 따라 지난 2007년 4월부터 전기전자·자동차·철강·조선·원자력·정보통신·우주 등 7개 분야 40개 기술에 대해 핵심기술을 지정해 시행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2년 이상 경과돼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해 그간 급변한 국내외 산업 환경에 맞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타당성을 재점검한다. 지경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 업계와 해당부처 등에 해당기술의 국가핵심기술 부합 여부를 의뢰한 상태다. 11월 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맞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경부가 최근 조사를 통해 잠정 집계한 데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공정기술의 변화를 감안해 기준이 바뀔 전망이다. D램 공정 기술은 80나노에서 70나노로, 낸드 기술은 70나노에서 60나노로 각각 해외 기술 이전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육상 선박건조 및 이송 기술 등에서 일부가 수정될 전망이다.

 전기전자 업종에선 정부의 LG디스플레이 중국 공장 설립 허용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는 중국 등 해외 신흥시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해외 진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 보유 기업은 해외 매각·합작·기술이전 등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 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있지만 해외에 진출하려 할 때는 오히려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업계의 요청이 있었던 SW 분야와 중계기 등 정보통신 분야 3개 항목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업계가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요청한 것은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핵심기술에 지정되면 보호지침에 해당하는 교육, 보호 설비 지원등의 당근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기술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만큼 해당 기술의 지정 여부는 심사를 통과해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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