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동상표지정制, 中企에는 ‘그림의 떡’

정부가 최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정작 중소기업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은 9일 조달청 국감에서 “현실성이 없는 까다로운 자격 기준 때문에 현재로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 지정제도는 5개 이상 중소기업의 공동 출자로 설립한 협동조합이 개발한 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이 제시한 기준을 만족할 경우 우수조달 공동상표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공공기관들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각 협동조합의 참여업체 30% 이상이 업종별 소관부처가 지정하는 품질인증과 기술인증을 동시에 보유해야만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정해놓고 있다.

정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업 중 품질인증과 신기술인증을 받은 업체는 각각 570개와 429개로, 이들 1000여개 기업(중복포함)중 조달청이 요구하는 자격기준인 2개의 인증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는 전체의 2.4%인 2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러한 중소기업계 현실 때문에 각 협동조합들이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및 창업 기업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조달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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