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이 9일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 건수는 2006년 2만193건에서 2007년 2만8천878건으로 43.0% 늘어난 데 이어 2008년에도 4만5천303건으로 56.9%나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도 이미 3만6천537건이나 위치추적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구조를 하거나 사체를 발견한 건수는 2006년 3.2%(643건), 2007년 3.0%(866건), 2008년 2.3%(1천57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늦은 귀가에 따른 위치확인, 가정불화로 인한 배우자 위치확인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또 허위ㆍ오인신고로 인한 구조ㆍ구급대 출동 건수도 2006년 1만6천441건, 2007년 1만4천271건, 2008년 1천7천7건으로 매년 1만5천건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은 허위ㆍ오인신고로 인한 소요비용(1회 6만3천원)이 연간 10억원 상당으로 추산했다.
유 의원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가 오ㆍ남용되면 실제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소방방재청은 위치추적 오ㆍ남용 신고와 화재 허위신고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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