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정경원)은 오는 12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또 NIPA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기 정착과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인증과 관련된 비용을 무료로 운영키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이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해 내년 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전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설비와 시스템의 표준적합성 여부를 인증하는 것이다.
표준인증 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는 자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하는 시스템을 보유한 법인사업자(ERP)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위탁 발행하는 대행사업자(ASP) 등 대용량 연계사업자가 그 대상으로 1000∼1500개사가 될 전망이다.
NIPA는 적합성 심사과정과 상호운용성 등 두 가지 절차를 거쳐 이를 모두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표준인증을 부여한다. 적합성 심사는 사업자가 신청한 설비와 시스템의 전자문서 항목, 전자서명, 보안(암호화 등), 전송방식 등이 기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또 상호운용성은 시스템간 원활한 연계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NIPA는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지난 9월 28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사이트(www.taxcerti.or.kr)를 통해 표준인증서비스에 대비해 사전에 시험·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오픈 운영 중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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