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권리를 남용했다는 굴레를 벗었다.
서울고등법원은 8일 NHN(대표 김상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작년 8월 NHN이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고 이를 남용, 동영상업체의 영업 행위를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NHN이 2006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판도라TV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전 광고를 금지,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영상 제공업체들의 주요 수익원을 제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NHN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NHN은 이에 대해 검색점유율 및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콘텐츠 제공업체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한 바 없다며 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NHN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취소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NHN 측은 “앞으로도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서 서비스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견지해 이용자에게 더욱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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