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집 전화·이동전화 등의 결합상품을 이용하다 이용자 책임의 사유로 일부 서비스만 해지하더라도 나머지 개별 상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사업자 귀책사유의 경우는 결합상품 할인율까지도 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결합상품 일부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부과를 합리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결합상품을 이용하다가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일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잔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할인률은 유지된다. 또 이용자 책임 사유로 일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에는 기존 할인률은 적용되지 않지만, 나머지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은 면제되고 일반상품 할인률로 전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메가패스+집전화+이동전화’로 조합된 결합상품을 이용하다 메가패스만 해지했을 때 집전화와 이동전화 등 개별상품에 대해서도 결합으로 할인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통신업체는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결합상품의 내용과 요금할인혜택, 해지할 때 위약금 규정 같은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계약서 서명을 받도록 했다. 간단히 전화로 영업해 가입 허락을 받을 경우, 분쟁 발생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되는 셈이다. .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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