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불거진 방송 콘텐츠 저작권 분쟁이 위디스크, 파일팜 등 21개 웹하드 업체와 지상파 방송국 간 유통 협약 체결로 일단락됐다. 이들 사이트에선 이르면 가격 산정이 끝나는 이달 말부턴 합법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이에 앞서 MBC는 TV방송 예약 녹화 업체가 방송국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불법 복제로 시름하던 방송 콘텐츠가 ‘양성 유통’시대를 맞이하는 분위기다.
KBS, MBC, SBS, KBSi, iMBC, SBS콘텐츠허브 등 지상파 방송국은 6일 웹하드·P2P 21개사와 ‘방송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방송 콘텐츠를 합법 제공, 유통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저작권 합의 대상은 더블유에스이엔티(파일팜), 디팝미디어(디스크팝), 미디어포트(프루나), 프리챌(파일구리) 등 네티즌이 이용하는 사실상 모든 웹하드·P2P 서비스다.
협약과 함께 웹하드 업체들은 불법 방송저작물을 즉시 삭제하고 저작권 전담인력 배치, 모니터링 인력 확충, 캠페인 진행 등 방송 콘텐츠 보호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국들은 저작권 보호 합의에 응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 법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 관련 소송은 2, 3차에 걸쳐 내년까지 추가 소송이 이뤄진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온라인 불법 콘텐츠 감소를 이끌어내고 동영상 콘텐츠 유통 표준 계약이 처음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iMBC 측은 “조만간 가격 등 유통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은 방송 콘텐츠 합법 유통의 틀을 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제권과 함께 저작권의 양대 핵심인 ‘공중 전송권’ 침해 문제도 해결되는 상황이다. MBC가 텔레비전 방송 예약 녹화 서비스 업체 엔탈을 상대로 낸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과 관련한 서비스 금지 청구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은 방송국 손을 들어줬다.
엔탈은 녹화 서비스를 신청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과 동시에 자체 서버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회원 유료 쿠폰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업체는 사용자의 사적 복제를 도와주는 것을 뿐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공중송신권(전송권) 위반으로 봤다. 복제권이 지켜져도 전송권이 불분명하면 유통 질서(저작권)이 유명 무실해지는 만큼 이 판결은 방송 콘텐츠 저작권의 법적 지위를 더욱 공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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