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가 5일 성명을 통해 KT와 LG텔레콤에 대해 ‘1초당 과금제’ 수용을 요구했다.
서울YMCA측은 “1초당 과금제는 SK텔레콤만 수용됐을 뿐, 가입자 절반을 포괄하는 KT와 LGT는 거부해 소비자들에게 부담한 요금을 물리고 있다”며 “매년 수천억원의 부당한 낙전수입을 시정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1초당 과금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YMCA는 또, 발신자번호표시(CID) 무료화도 촉구했다.
지난 2003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CID 요금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SKT만 CID요금을 완전 무료화하고, KT와 LGT는 여전히 월 1000∼2000원을 징수해 온 것을 상기시키면서 후발사업자라는 이유로 이번에도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선전화와 인터넷 전화의 3분 과금제나,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로 걸 때의 10초당 과금제도 기술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앞으로 유선전화, 인터넷 전화, 유무선 간(L-M) 통화 등 여러 가지의 통신과금 기준의 변경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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