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 10기관 중 6곳이 홈페이지에서 해외 기사를 무단 게재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주요 정부 부처 18곳의 홈페이지 저작권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61%인 11개 기관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핵심 정부 기관들도 저작권법을 정면 위반했다.
청와대는 9월 22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를 통째로 번역, 게재하는 등 해외 언론 보도를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기관 관련 뉴스 기사 전체를 매체 상관없이 모두 게재했고 국무총리실 역시 총리 인터뷰 기사 등을 PDF 형태로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의원은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기관도 저작권법 위반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와 법무부 홈페이지도 인터뷰 언론보도 내용 전체가 게재됐으며 기타 핵심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외교통상부, 감사원 홈페이지도 저작권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이 의원은 “문화부에 정부기관의 저작권법 위반 현황을 물었더니 조사조차 한 적이 없어 직접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살펴보게 된 것”이라며 “정부 기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전적으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문화부가 지난 7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등한시했다고 주장했다. 개정 저작권법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시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정지와 인터넷 게시판 서비스 이용정지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문화부는 법 시행 월인 7월에 들어서야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에 ‘저작권법 바로 알리기’ 자료를 게재했고 저작권법 홍보에도 1700만원만 집행했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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