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의 SK네트웍스 인터넷전화사업 양수 신청을 허가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가 계열사인 SK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사업을 양수하는 것은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인터넷전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가키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외의에서는 또 넥센이 지주회사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계열사인 넥센타이어로부터 방송사업자인 KNN의 주식 20.58%를 매수, 기존 소유 8.61%를 합해 29.19%로 최다액 출자자로 되면서 방통위에 미리 승인받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건부승인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넥센이 신청한 KN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시청자 권익보호 등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 항목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키로 의결했다. 하지만 방송사업의 공적 책임 구현을 유도하기 위해 방송콘텐츠 육성 및 지역의 학술·문화·예술진흥을 위해 KNN문화재단에 2억5000만원을 출연하라고 명령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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