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 특허 한달이면 `OK`

 앞으로 녹색기술은 출원 후 한 달만에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녹색기술의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 심사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출원인은 초고속 심사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출원 후 권리 획득까지 1개월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국내에서 현재 일반 심사의 경우 출원 후 권리획득 기간은 평균 18개월, 우선 심사 이용시에도 3개월 가량이 걸린다.

 초고속 심사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 관련 녹색 기술과 금융 지원 및 인증을 받은 녹색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초고속 심사는 반드시 전자출원을 이용해 신청해야 하며, 심사 신청 및 제출 서류 방법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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