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녹색인증은 지난 7월 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되는 제도다.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나 사업이 유망 녹색 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 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의 취지다.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ㆍ녹색사업으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에 한해 녹색전문기업 확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기술 인증 범위는 그린에너지(‘09.2월), 녹색기술(‘09.5월), 신성장동력(’09.5월) 등에서 제시된 기술범주를 감안해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을 고려하여 10대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10대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계적으로 도입기 또는 성장기에 위치한 수준의 기술을 인증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 녹색프로젝트는 녹색기술·녹색제품을 이용해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풍력발전 건설,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신축, 습지 보전·관리, 오염물질 배출 저감 플랜트 설치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정부는 녹색인증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해 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인증제도를 공청회,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녹색인증 운영계획’을 확정·공고할 계획으로 첫 공청회는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한편, 이번 인증 사업은 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 26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그룹이 인증대상을 검토하고 기업 및 금융회사 등 녹색인증 수요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녹색인증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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