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판매대행의 범위를 지상파방송에서 IPTV사업자·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범위를 IPTV사업자까지 포함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미디어렙 제정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IPTV나 위성방송 등 모든 방송에서 개별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김창수 의원은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방송 및 광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디어렙의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1인 지분은 전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나 신문사와 뉴스통신사는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자유 경쟁을 도입하면서도 광고 취약 매체인 종교·지역방송 지원조항도 포함했다. 방통위가 중소 방송사의 광고 수익 등을 고려해 광고공사 등 미디어렙이 종교나 지역방송에 광고 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KBS 등 공영방송 광고를 담당할 미디어렙으로는 ‘한국광고공사’의 설립을 명시했다. 한국광고공사의 사장은 방통위원장이 임명하고, 방송광고 판매대행 범위도 방통위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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