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목표로 녹색프로젝트 인증제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녹색기업’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녹색자금 유입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우기종 녹색성장기획단장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은행들이 녹색 프로젝트 관련 금융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제 자금지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우 단장은 “녹색산업의 초기 특성상 아직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한 기업이 많다”며 “최적의 리스크 관리기준을 신속히 마련해 체계적인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온실가스 관련 정보 공개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기종 단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제도와 인벤토리 구축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각국이 갖춰야 할 필수 인프라”라며 “국회 심의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정부에 보고·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차원의 녹색금융 산업 육성을 위해 지식경제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간의 공조체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가 핵심 녹색산업 선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부는 녹색 인프라의 민간투자대상 확대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금융위는 녹색펀드 조성, 녹색예금·채권 발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
우 단장은 “지난 7월 제4차 녹색위에서 발표된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원활화 방안’ 등을 토대로 세부 실천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실천 과정에서 업계·금융계·학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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