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이후 역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양측 간 FTA가 발효된 직후인 2007년 7월 한 달 동안 109건에 불과하던 역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가 매달 평균 10.9%가량 증가하면서 지난 8월에는 1448건에 달했다.
상의는 “이는 해당국의 관세 특혜를 받으려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FTA의 성과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상의나 세관에서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이 자국에서 제조, 가공됐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증명서 발급이 급증하면서 상의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들의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무역인증상담실’을 개설하기로 했다. 상담실은 원산지증명서 작성 요령과 아세안 국가별 원산지 규정 및 기준을 알려주고 맞춤형 무역인증 컨설팅도 무료로 해 준다. 세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실은 전화 및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상의는 앞으로 관세청 등과 제휴해 이 상담실을 종합상담실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적인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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