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은행의 신용카드사업 부문 분할을 통한 하나카드 설립을 인가했다. 또 하나은행의 신용카드업 겸영 인가는 취소했다. 금융위는 다만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자금 결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존 고객을 상대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업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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