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사업자의 무절제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용자의 회원 탈퇴 요청을 무시한 통신사에 철퇴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이용자가 수차례 회원 탈퇴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K사에 손해배상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K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K사의 추천으로 10여개의 사이트에 통합회원으로 가입했다. 몇 달 후 A씨가 K사에 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번 탈퇴 확인 및 메일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지속적으로 정보성 메일을 받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K사에 회원 탈퇴 불응, 개인정보의 미파기 및 원치 않는 메일 전송 등으로 A씨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위원회 조사결과 K사는 A씨의 탈퇴 요청에도 전체 10여개 중 일부 웹사이트만 탈퇴처리를 했고 특히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계열사인 H업체에선 아직도 A씨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의 이같은 관행을 막을 조치가 없으나 최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해 계류 중인 정통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네티즌이 과거 회원가입 당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해도 좋다고 동의했더라도 다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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