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만화·음악·소프트웨어 등 콘텐츠 업계 전체가 웹하드·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OSP)에 의무등록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본지 9월 17일자 3면 참조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 등 6개 콘텐츠 관련 협단체는 22일 “정부와 관계 당국은 웹하드·P2P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 기술적 조치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해 등록이 가능토록 설립 요건을 강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등록제 도입 요구를 공식화했다.
이들 단체는 저작권법 강화에도 편법 영업을 하는 웹하드·P2P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불법 영업이 가능한 웹하드 서비스의 개설이 너무 쉽다는 점을 꼽았다.
현행법으로 웹하드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불법 영업을 하다가 문제가 되면 그때까지 이익은 챙기고 사이트를 접는 식의 ‘먹튀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이들 협단체는 “콘텐츠 불법유통의 순환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의무등록제 시행이 최소한의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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