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품목으로 지정된 TV·에어컨·세탁기·냉장고 등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개별소비세로의 통합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세율을 종전 대로 환원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4대 가전제품에 과세하기로 했다. 품목별 세부 전력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적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과세이연(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요건 중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100분의 95 이상 교부해야 했던 것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합병·분할로 인해 취득한 주식과 승계받은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보유·유지하도록 했다. 합병·분할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해 1개월까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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