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발주한 기관과 개발업체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SW개발업체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정부 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른 상품으로 응용해 판매하거나 수익을 창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업체가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개발한 SW를 다른 기관에 무단 배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재정부는 발주기관이 SW를 다른 기관과 공동 사용할 경우 사전에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개발업체에 제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2000만∼5000만원의 소액 수의계약에서 계약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이면 재안내 공고 없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과 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양도대상을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기술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계약 담당 공무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무리한 협약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SW개발업계 관계자는 “SW 지재권을 다른 곳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됐다”면서 “SW 재사용을 촉진시켜 기업 생산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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