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8세대 LCD 패널 라인 중국 진출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LCD 패널 기술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해외에 수출하려면 정부의 재가를 얻어야 한다.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수출 승인’ 절차를 밟게 되고, 나머지는 ‘수출 신고’ 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LG디스플레이가 광저우시와 체결한 8세대 LCD 패널 합작 투자 협약은 수출 승인이나 수출 신고 여부부터 심의를 받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 곧바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전문위는 수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면 여기서 최종 결론이 난다. 빠르면 내달말, 늦어도 11월초께는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중국 합작 투자 허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후 2년이 지났고, 이번에는 LCD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위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라며 “이번 전문위는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달내로 만들어질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경부는 이번 전문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는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정부의 수출 승인을 얻은뒤 곧바로 광저우시와 8세대 LCD 패널 조인트벤처(JV) 신설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LG디스플레이는 오는 2012년 양산 가동을 목표로, 지난달말 중국 광저우시와 초기 자본금 10억달러 규모의 8세대 LCD 패널 JV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바 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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