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시 용역을 발주한 기관이 소유하던 지식재산권을 개발업체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사용 수익에 따른 이익은 개발업체에 돌아가도록 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제삼자에게 지분을 양도할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과 공동 사용할 경우 사전에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개발업체에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소액수의계약(2천만~5천만원)에서 계약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이면 재안내 공고 없이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과 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양도대상을 현재 진행 중인 계약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기술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계약 담당 공무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무리한 협약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연합뉴스]
SW 많이 본 뉴스
-
1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2
서울시, '손목닥터9988' 자치구에 개방…하반기 커뮤니티 기능 도입
-
3
[오피스인사이드] “일터가 아닌 삶터” 유라클, 신사옥에 담은 변화의 시작
-
4
AISH·금천구·서울시립대·동양미래대·금천구상공회, 'G밸리 AI 스마트워크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5
알파벳, 1분기 매출 163조원…클라우드 매출 63%↑
-
6
해성디에스-인터엑스, AX 자율제조 파트너십…반도체 제조 'AI 자율화' 앞당긴다
-
7
SAS 수석 아키텍트 “양자·AI 결합, 적은 데이터로 머신러닝 가능”
-
8
일론 머스크 “오픈AI, MS 투자 때부터 비영리 훼손 의심”
-
9
LG CNS, 1분기 영업익 942억…AI·클라우드 성장 견인
-
10
아마존, 1분기 매출 269조원…클라우드·AI 성장이 견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