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규제 관련 법률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와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커 신문광고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 산하 광고협의회가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한상필 교수팀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신문광고 규제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결과, 신문광고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는 2005년 기준으로 41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식품 81건, 의약품 39건, 제조물 및 산업안전 111건, 정보통신 25건, 사회 및 문화 149건, 기타 13건이다.
이 같은 복잡한 광고규제는 광고 실무자와 광고관련 사업자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으며 신문광고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상필 교수는 “광고 관련 법규가 정부의 거의 전 부서에 해당할 만큼 다양한 부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고 규제기준도 달라 광고 실무자조차 광고법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복잡한 광고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막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도 침해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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