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 논란] (3)공중전화 손실분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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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원 규모의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사업자 간 잡음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잡음이 반복되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다.

 현재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산정은 KT가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보고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규제기관이 이를 검토·검증하는 수순으로 진행된다.

 규제기관은 회계법인에서 KT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증, 공중전화 손실분담금을 최종 산정하고 각 사업자에게 분담금 규모를 통보한다.

 KT를 제외한 경쟁사업자 진영은 KT가 제출한 공중전화 운영 손실 산정 및 청구가 적정하게,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경쟁사업자 진영은 “공중전화 숫자가 적정한지와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합의조차 전무한 실정에서 KT가 제출한 보고서를 각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고 소개했다.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분담해야 하는 각각의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매년 적지않은 손실분담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경쟁사업자 진영은 “지난 2006년 이전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KT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검증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판’이 존재했지만 2007년 이후에는 이마저도 사라졌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KT는 유보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KT는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공개할 경우에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다 보고서 자체가 KT의 영업비밀 문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규제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 의한 손실분담금 검증에도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KT 관계자는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보고서를 비롯해 각각의 사업자가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영업보고서는 해당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포함하고 있다”며 “KT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도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보고서만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KT와 경쟁사업자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제3의 기관에 의한 검증 절차 또한 영업비밀 누출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영업비밀 보장과 경쟁사업자와의 형평성 담보가 전제된다면 제3의 기관에 검증 절차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시,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공중전화 손실분담금 산정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KT와 경쟁사업자가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전제로 제3의 기관이 손실분담금을 검증하고 규제기관이 승인하는 등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