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로 묶어뒀던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주식 소유 제한이 풀린다. 지난해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 IPTV 콘텐츠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NHN을 비롯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제43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역량을 갖춘 콘텐츠 사업자의 IPTV 시장 진입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과 경쟁을 촉진하는 게 법 개정의 목표다. 방통위는 방송법 관련 규정도 같은 수준으로 정리(개정)할 계획이다.
IPTV 서비스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동등 제공’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방송법에 따라 설치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IPTV ‘품질보장’을 위한 설비 관련 기술기준을 고시할 근거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기주 방통위 기획조정실장은 IPTV 설비 분쟁 조정을 ‘방송분쟁조정위’에 맞기는 것에 대해 “방송법과 통신법상 재정제도가 통합되어야 하고, 분쟁조정제도도 통합 수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조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도 “IPTV법의 상당 부분을 방송법에 준용한다”며 “실정법상으로는 (방송법을 준용해) 그렇게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재정제도 등을 통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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