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시회 한국관 등의 장치(부스)공사 입찰에 해외 현지의 장치업체 등도 국내 장치업체와 동등하게 경쟁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해외전시회 한국관 등의 장치공사는 지식경제부에 등록된 국내 장치업체만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고, 이는 입찰단가 상승과 전시회 질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됐었다.
지식경제부는 전시산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반영해 해외전시회 장치입찰 규제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단, 국내장치업체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입찰규제 폐지 조항의 시행은 1년간 유예해 내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해외전시회 장치공사 입찰 규제 개선에 따라 자율경쟁이 촉진되어 한국관의 부스 품질이 향상되고,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의 비용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 이번 통합고시 개정(안)에서는 해외마케팅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 해외마케팅 정책을 실무적으로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주최 전시회’의 명칭을 ‘해외특별전’으로 변경하고 전략전시회 및 유망전시회 등으로 나눠 선정하던 방식을 ‘단체참가 해외전시회’로 통합했다.
한편, 지경부는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의 지원 방식 등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매년 차기 년도 지원대상 해외전시회만을 선정해 지원해 오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2년 후의 지원대상을 조기에 선정,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일부 한국관의 장치 수준이 국가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국관 부스장치 표준시안을 현행 4종류에서 8종류로 다양화·고급화시켜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한국관과 연계하고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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