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고 예방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운전자의 시청을 입증할 현실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 논란이 예상됐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운전 중 문자메시지 및 DMB 시청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운전 중 문자메시지 수·발신 및 차량 내 편의장치를 이용한 DMB 방송이나 영상물 시청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 의원은 “음주운전은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문자메시지 수·발신이나 DMB 시청행위에는 별다른 규제조치가 없다”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정상주행 중일 때 운전자의 전방주시율은 76.5%지만 DMB 시청 시는 50.3%로 각각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DMB 시청을 법적으로 금하긴 힘들다는 의견을 밝혔다. 운전자가 아닌 조수석과 후방 좌석에서 DMB를 시청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 시청 여부를 두고 현장 단속에서 실랑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지상파 DMB 방송사 관계자는 “운전자의 DMB 시청은 캠페인 등을 거쳐 줄여야 하지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업계 의견”이라며 “특히, 내비게이션과 DMB가 한 화면에 동시 전송되는 일도 많아 단속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 의원은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운전 중 내비게이션 등의 영상 수신 및 재생이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규제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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