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던 가스 도입부문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3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개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천연가스도입·도매 부분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용 가스사업을 신설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졌다. 해외 에너지 기업에 의한 국내 가스시장 교란 해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용 가스 사업자의 외국 정부 및 외국인 주식소유 비율은 30% 이내로 제한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공급되는 신종플루 치료제와 백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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