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주소(WINC) 등록, 무선인터넷 과금 검증 등 모바일 콘텐츠 관련 기능이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사업을 ‘원스톱’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WINC 번호 부여, 무선인터넷 과금 검증, 콘텐츠 검증 심사 등의 업무가 오는 25일 출범 예정인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로 통합될 예정이다.
그동안 모바일인터넷 서비스는 3∼4개 이상의 기관에서 각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콘텐츠 개발 이후 서비스 시작까지 길게는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콘텐츠사업자들은 먼저 모바일용 콘텐츠를 제작한 후 후이즈·가비아·온세텔레콤 등 등록대행사에 WINC 등록 신청(관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하고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에서 콘텐츠 검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2∼3주가 소요된다.
이후 이동통신사와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 접속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를 선정, 모바일 서버와 이통사를 전용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후 다날·모빌리언스·인포허브 등 과금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사업자들은 연합회에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바일 콘텐츠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기능 통합이 모바일 서비스가 다양화·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모바일 콘텐츠업계에서는 연합회가 출범하고 모바일인터넷 기능까지 통합되면서 관련 정책 역시 ‘친CP’적으로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통사·콘텐츠제공사업자·과금대행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는 오는 25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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