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으로 대표되는 국내 원격대학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가칭)’를 법적인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적 기반을 둔 협의회가 설립되면 정부와 원격대학들 사이에서 연구, 원격대학 간 공동사업, 국제 교류 등을 수행하며 국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실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원격대학들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법안 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박보환 의원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표자로 나선 백윤철 대구사이버대 교수는 “과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하 대교협법)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제정됐다”며 “같은 취지로 원격대학도 대교협법을 참고하되 원격대학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격대학들은 지난 2007년 10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일반 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조항에 따른 학교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얘기다. 협의회 주요 기능은 연구, 교직원 연수, 국제 교류, 기타 원격대학 상호 간 공동사업 등을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자문 및 건의 기능도 포함할 계획이다. 또 협의회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해 회원학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추진할 생각이다.
백 교수는 이미 구성돼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새로 법제화되는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와 목적과 구성 주체가 크게 다르지 않아 기존의 원격대학협의회를 승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학교에 대해서는 대교협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의 장이 당연히 회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직 고등교육법 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되지 못한 대학들도 향후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원학교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혜영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현재 온라인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위한 변곡점에 와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는 현재 몇 개 안되는 사이버대학의 현실 문제와 규모보다 향후 온라인 교육시장의 성장성과 발전방향을 고려해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과부 염기성 원격교육팀장은 “학위제를 기준으로 2개의 대학 협의체가 이미 운영 중인데 추가로 원대교협을 설립하는 것과 원대교협 회원교가 최대 18개로 예상되는 데 따른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며 “사이버대학 및 제도 자체를 고립시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기존 대학과 조화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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