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인터넷 발전의 첨병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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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논쟁이 뜨겁다. 달라진 저작권법은 상습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6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 기준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처벌이 강력해졌다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저작권과 관련된 진지한 고찰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저작권법은 정보 생산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 무단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이에서의 지극히 타당한 논리 구조를 지니고 있다. 저작권자의 구제 장치이자, 건전한 콘텐츠 유통이 이뤄지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산된 정보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훌륭한 창작물이 나올 기반을 마련하고 블로거도 단순한 네티즌이 아닌 창작자로서 고유 콘텐츠 개발에 힘쓸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현상학적 시각에 대한 기준을 세웠을지 모르지만, 정작 ‘가치 부여’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사이에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선진 인터넷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네티즌의 정보생산 향유의 자유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증기기관차를 발명한 자동차 종주국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자동차 강국은 독일이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개발해 놓고도 자동차 산업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 정부가 전통 마차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의 시속을 6.4㎞로 제한했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독일의 경우 무제한 속도로 질주할 수 있는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깔고, 벤츠·BMW 등 명품 브랜드를 생산해 내며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시장 환경과 사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그동안 부족했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보완했으니 이제 저작물 이용 활성화나 표현의 자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영리 목적을 지니지 않는 콘텐츠의 경우 서로 게시하고 함께 보면서 그저 즐기는 것이 관례였는데 정작 정책을 통해 저작물의 기능이나 접근성을 제한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저작물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소수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요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정보들이다. 인터넷이 세살 된 아이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일상적이고 생활화된 도구가 되면서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인터넷은 우리가 매일같이 걷고 누비는 도로와 흡사하다. 효용 가치도 도로 못지 않다. 우리가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비용이 들지 않듯 다양한 콘텐츠가 공존하고 교환되는 인터넷 본연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통한 서로 간 거래 비용과 제약이 적어야 한다. 콘텐츠 사용이 줄어들면 그 자체가 손실이고 추가적인 인터넷 발전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콘텐츠의 공유와 빠른 흐름은 정보의 교환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경제적 가치는 더욱 크다.

 이 시점에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비상업적인 콘텐츠만이라도 도로처럼 비용을 공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나 민간 모두 고민해봐야 할때다.

이재석 심플렉스인터넷 사장 jslee@simplex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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