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케어 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법 규제 해소가 가장 우선이다. 현재 국내에서 일부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u헬스케어 서비스는 엄밀하게 말하면 u헬스케어 서비스가 아니다. e헬스케어와 u헬스케어의 중간 단계라고 보면 무난하다. 현재 지자체의 u헬스케어 사업은 시범 사업 성격인 탓에 현행 의료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있다. 시범 사업인 덕분에 지자체가 자체 예산에서 진료비를 직접 지원해준다.
u헬스케어 서비스 확산의 큰 장벽은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다. 원거리에서 진료를 실시한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통신 상의 문제·원격 의료기기 및 영상모니터 신뢰성 문제 등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원격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책임 소재 논란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모니터가 환자 얼굴 색·미세 경련·동공 반사 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생기는 오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료과목 영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비용 문제도 있다. u헬스 진료를 위해선 여러 가지 기기와 SW가 필요하다.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 유·무선통신망, 영상 및 생체정보 모니터링 센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에게는 부담스럽다. 정부가 원격 진료비에 u헬스 구축 비용을 가산해, 의료보험 재정으로 지원해 준다면 의사는 수진타산이 맞아 시스템 구축 부담을 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뜻 나서기 어렵다.
환자도 고가의 의료기기 구입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현재는 일부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가에 의료기기 구입 비용을 가산하지만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 논란을 비켜갈 수 없다. 게다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환자 병력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보다 u헬스케어 활성화의 가장 커다른 걸림돌은 바로 의료인들이다. 미국 내 u헬스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용민 워싱턴주립대 교수는 “u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의 복병은 신기술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라고 지적했다.
u헬스케어 기술로 인해 환자를 u헬스케어 기업 내지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병원에 빼앗긴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거부감이 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u헬스케어 기업들은 서비스를 진료 개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건강 상담을 통한 충성도 높은 환자를 만들어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기업은 u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자 중 누가 돈을 지출, 수익을 낼 것인지 비즈니스 모델을 정확히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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