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작권보호국의 수장이 구글과 출판업계의 디지털 도서 접근권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내 눈길을 끈다.
13일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매리베스 피터스 저작권보호국 국장은 “우리는 구글과 출판업계의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절판도서를 스캔하는 구글의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며, 이는 미국 헌법의 저작권관련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양측의 합의안은 구글이 사전 동의없이 저작권에 관계된 다른 이들의 이득까지 챙기는 것을 허용하고, 또 국제 조약에 의해 보호받는 외국 저자들에 영향을 미쳐 미국에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구글과 출판업계의 합의안에 대한 법원 심리를 한달께 앞두고 주요 관료가 처음으로 공식 발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합의안에 대한 심리와는 별도로 현재 구글의 도서 검색 서비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미 법무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터스 국장의 발언이 나온 뒤 구글은 곧바로 사실상 독점권을 포기하겠다고 ‘대승적’으로 선언하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데이비드 드러몬드 구글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합의안이 타결된 뒤 구글이 독점권을 행사하게 될 절판도서를 반스앤드노블, 아마존 등 전자책(e북) 업체도 이용하도록 허락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은 2004년부터 절판 도서를 스캔해 본문의 일부만 웹 상에서 공개하는 도서 검색 서비스 ‘구글 북스(Google Books)’를 시작했다. 하지만 출판업계와 작가들이 저작권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으로 대항하자 지난해 10월 대타협에 나섰다. 합의안은 구글이 미국작가조합 및 미국출판사협회에 합의금으로 1억2500만달러를 주고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향후 저작권 문제와 수익 배분을 해결하기로 했다. 또한 이미 스캔한 수백만권의 책에 대한 온라인 접근 권한을 구글이 독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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