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재송신` 관련 케이블방송 고소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케이블업계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방송 3사는 10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HCN 서초방송에 대해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 3사는 또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디지털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지상파방송 3사는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가진다”면서 “SO들은 단 한 번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업계는 그동안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지난 6월 초 결렬되면서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3사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의 경우 케이블업계의 난시청 해소 공로를 인정, 대가를 받지 않겠지만 디지털 케이블은 인터넷TV(IPTV)와의 형평성 등 난시청 해소와 관련이 없는 만큼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SO가 지상파방송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밝혀왔다.

 심규호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