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케이블업계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방송 3사는 10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HCN 서초방송에 대해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상파방송 3사는 또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디지털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지상파방송 3사는 “현행 방송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자로서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 등을 가진다”면서 “SO들은 단 한 번의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케이블 출범부터 지금까지 지상파채널 재송신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업계는 그동안 지상파채널 재송신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지난 6월 초 결렬되면서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3사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의 경우 케이블업계의 난시청 해소 공로를 인정, 대가를 받지 않겠지만 디지털 케이블은 인터넷TV(IPTV)와의 형평성 등 난시청 해소와 관련이 없는 만큼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SO가 지상파방송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온 점을 지적하면서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밝혀왔다.
심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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