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단지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하나로 묶는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사업개발 기간이 대폭 단축돼 사업자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10일 업계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달 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사업추진단계 이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사업진행과정 중에 받아야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평가로 통합,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평가를,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평가제도를 구분함으로써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 규모에 따라 전략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할 수 있어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단축돼 사업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성검토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법의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하고 환경평가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가자격제도로 환경영향평가사를 도입한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이 해당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응시자격 및 시험 과목 등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련 용역을 수행 중이다.
이와 관련, 발전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두 단계를 거쳐야 하던 사전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사안에 따라 한 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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