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대규모 손실을 본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황 회장 징계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장 재임 당시의 경영 책임을 묻는 징계이기 때문에 황 회장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향후 임원 선임의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은 못하게 된다.
한편 황 회장은 이날 금융위 징계에 대해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장이 수용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옳고 그름을 떠나 그동안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결정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황 회장은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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