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이 싸지만 품질이 낮은 제품이 인터넷쇼핑몰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소비자 모니터링제’ 도입이 추진된다. 제도 도입 시 저가를 무기로 소비자를 현혹해온 제품들이 설자리를 잃게 되며, 시장 내 우량 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다.
8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은 소비자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제품 안전 정보망 구축을 골자로 한 제품안전기본법(안)을 발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배 의원실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한나라당 외에도 야당 의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정기국회 통과를 확신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소비자 모니터를 기반으로 제품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모니터링단 소속 소비자가 제품 사용 후 안전성이 떨어지는 불량 제품을 정부기관에 신고하면 이를 검증, 문제점 발견 시 해당 기업에 판매금지·수거·시정 조치를 취하는 형태다. 인터넷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이 대거 유통되는 것을 정부가 일일이 찾아내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배은희 의원은 “다양한 상품이 여러 채널에서 유통돼 정부가 모두 관리·통제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 기능을 강화해 정부와 합동으로 감독을 하는 것이 선진화된 유통관리 체계”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안은 제품안전 전담기관 및 사고조사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했다. 기본법이어서 전기용품(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는 제품 안전관리법에 우선 적용된다.
미국과 일본에선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NITE) 등을 설치해 소비자 등의 경로를 거쳐 제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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