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0일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정저작권법 시행 이전에는 68.4%였던 저작권에 대한 인지율이 법 시행 이후 76.2%로 7.8%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저작권 관련 기사나 정보에 대한 관심도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 비해 27% 증가했다. 특히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정보 관심도 증가 비율은 38.7%로 비경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 시행 이후 타인의 저작권 보호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69.5%를 차지하는 등 저작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 불법물 다운로드 횟수가 감소했다는 의견도 45%에 달하고,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줄였다는 답변도 43%나 됐다.
특히 응답자의 21.0%는 법 시행 이후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합법 저작물 이용을 증가시키는 행동변화로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이 당초 우려와 달리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저작물 유통 환경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밖에 개정 저작권법의 인지 경로(복수 응답)는 TV(51.1%), 인터넷(45.9%), 신문(24.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정 저작권법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42.4%에 머물러 지속적인 저작권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저작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알지만 간편하고 저렴해서(23.3%)’, ‘저작권침해 심각성에 대한 홍보 부족(14.8%)’,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므로(13.8%)’ 순으로 지목됐다.
문화부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인식제고와 연계시키기 위해 청소년 대상 저작권 플래쉬 게임 및 애니메이션 제작, 저작권 연구학교·체험학교 등 학교중심의 교육 강화, 국민참여형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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