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고가아이템 족쇄풀리나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아이템 월 결제한도인 아이템 이용한도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웹보드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에까지 이 같은 규제를 두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도 철폐까지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 시선도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업계와 게임산업 정책과 관련한 워킹그룹을 구성, 아이템 이용한도 규제를 비롯한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아이템 이용한도 규제는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 공히 이용자당 월 30만원으로 아이템 결제액을 제한하고 있는 기준으로, 협회는 일반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월 30만원이 넘는 게임 아이템을 포함하고 있는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를 통과할 수 없었으나, 향후에는 이를 훨씬 넘는 고가의 아이템이 판매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의 과도한 사행화와 이용자 민원 등을 우려해 이 같은 기준을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협회가 이의 철폐 내지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서면서 최근들어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열린 워킹그룹에서는 업계 대표들이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결제한도 안을 다수 제시했으며, 정부 측은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는 등 사실상 완화 쪽으로 방향이 잡힌 모양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최근 “성인의 경우 결제액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하며 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 등 사회 일각에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아이건강국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월 결제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게임회사가 돈벌이를 위해 사행성 짙은 게임요소를 넣는 데 정부가 지원하는 격”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또 “현행 30만원은 성인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며 “과도한 금액 지출을 막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조항을 완화하는 것은 사행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키우는 등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서는 성인인증제도와 본인인증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정부가 법으로 사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심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의견을 경청해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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