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해운대’ 불법 동영상을 유포시킨 업로더 41명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저작권경찰)이 우선 수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닉네임이 노출된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상습적인 헤비 업로더와 단순 업로더의 구분 작업을 진행중이다.
문화부는 또 웹하드·P2P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협조를 받아 143점을 추가 삭제, 그동안 삭제한 불법 동영상이 총 601점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불법복제물심의분과위원회를 개최해 17개 OSP를 통해 복제·전송자 70명에게 경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85명의 복제·전송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시정권고를 위한 심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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