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2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을 결정한 방송 가상·간접광고는 현행 방송광고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신문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이들 광고의 도입은 “매체 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신문산업 보호 대책과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의 이 같은 입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 12일 가상·간접광고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협회는 2일 방통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신문협회 입장’을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협회는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문이 경기침체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간접광고마저 도입될 경우 신문광고 시장이 완전히 잠식돼 신문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가상·간접광고의 도입은 “미디어 간 공생환경이 조성된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범 언론계 차원의 새로운 논의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방법 등 세부 시행기준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협회는 내용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방송광고시간 조항. 개정안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노출시간을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로 규정한 것과 관련, 협회는 “편법으로 방송광고 시장을 키워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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