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구글의 온라인 도서검색 서비스에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공식 표명했다.
독일 정부는 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구글의 온라인 도서검색 서비스는 독일의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공공 목적으로 디지털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EU 간 협약에도 위배된다. 법적 해석을 해달라”며 질의서를 보냈다.
브리지테 자이프리어스 독일 법무 장관은 서한에서 “우리는 미국 법원이 구글의 움직임에 찬성하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독일 작가의 저서와 출판물들은 그 서비스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뉴욕연방법원은 내달 7일까지 공식 답변을 할 예정이다.
구글의 유럽지역 저작권 책임자인 안토니오 아우버트는 “우리는 각계의 우려를 면밀하게 경청하겠다”며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전 세계에 사실상 사장돼 있는 수백만권의 간행물과 저작물들을 이용자들에게 되돌려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구글이 지난해 10월 말 미국작가협회 및 미국출판사협회 등과 협약하고 절판된 도서와 간행물들을 디지털화해 인터넷으로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 서비스가 독점법 위반인지 조사 중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국제 많이 본 뉴스
-
1
비상계엄 해제 '숨은 공로'···국회 표결 시스템 관리 직원들도 그날 담벼락 넘었다
-
2
SK하이닉스, 'AI 반도체 패키징' 신사업 추진
-
3
망분리 개선 정책, 'MLS'서 'N²SF'로 간판 바꿨다
-
4
단독현대차, 20년 만에 '新 1톤 트럭' 개발…2027년 생산
-
5
살상 드론 앞에서 마지막 담배 피운 러시아 군인 [숏폼]
-
6
野, 12일 두 번째 尹 탄핵안 발의…“새 내란 사실 추가”
-
7
구글, AI 모델 '제미나이 2.0' 출시…“AI 에이전트 최적화”
-
8
한동훈 “尹 담화 예상 못해…제명·출당 위한 윤리위 긴급 소집”
-
9
속보尹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충정 믿어달라”
-
10
속보尹 “野, 비상계엄이 내란죄라고 광란의 칼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