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달 말 종료된 중소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내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수출이 감소하고 여전히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관세청은 성실 중소기업,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물가 안정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및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납기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4조7000억원 규모의 관세 납기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허용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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