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지난 7월 12개 업체들이 자사의 플래시 메모리 칩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데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IDG뉴스가 전했다.
이번 조사는 삼성이 7월 31일 스팬션·D-링크·시놀로지 등이 GPS기기·라우터·네트워크스토리지 등에 사용된 자사 플래시 메모리칩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결정이다.
삼성의 제소는 20008년 미 스팬션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플래시 메모리칩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에 몇일 앞서 ITC는 역시 미국업체인 BTG인터내셔널이 지난 7월 27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애플·델·아수스텍·소니·리서치인모션(RIM) 등이 멀티레벨셀(MLC) 플래시메모리와 관련된 5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것을 두고 역시 조사에 착수했다.
플래시 메모리 관련 특허를 둘러싼 이들 업체간 공방은 미국 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 1930년 미 관세법 337조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IDG뉴스는 이 조항이 최근 기술업체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지만 상당수 조사가 수입금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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