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오는 10월 말까지 전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 사항을 자체 점검하고 12월 말까지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이번 조치로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인터넷뱅킹을 안내하는 문자 정보를 음성이나 해설 자막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체 장애인은 키보드만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화기기(CD·ATM)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자동화기기 화면을 키우고 음성 안내와 점자 인식 기능도 갖춰야 한다. 텔레뱅킹 경우 점자 보안카드 확대, 거래 정보의 입력 시간 연장, 이체한도 조정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은 장단기 대책을 세워 2013년 4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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