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9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개점 예정인 롯데마트 수완점에 대해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일 광주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 대형마트의 자금력을 앞세운 영업에 영세상인의 폐업이 늘고 지역경제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롯데마트 입점 철회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한 판단 결과다.
중기청은 관련법령 검토 및 해당지역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사업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감소 초래가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히 나쁜 영향이 미쳐야한다”며 “광주광역시 수완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지역으로, 이미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상당수의 수요감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건축된 24개 아파트 단지에 18개 슈퍼마켓이 소재하고 있으나 이들 점포는 아파트 단지 형성과 함께 순차적으로 입점한 것으로 롯데마트 개점에 따라 경영활동에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수완지구 롯데마트 입점으로 광산구 일대의 상권에 다소 피해는 있겠으나, 사업조정제도는 입법취지상 대기업 진입에 따른 모든 피해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지구 상권을 목표로 입점한 슈퍼들은 대형마트 입점 사실을 ‘06년부터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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