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36만3천91원으로 올해보다 2.75% 인상됐다. 인상률로 따지면 2000년 최저생계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전재희장관)를 열어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를 반영해 2010년 최저생계비를 2.75%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50만4천원, 2인가구 85만8천원, 3인가구 110만919원, 5인가구 161만5천263원, 6인가구 186만7천435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작년 인상률은 4.8%였다.
복지부 정호원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내년 인상률은 작년에 급격히 올랐던 유가가 올해 많이 떨어졌고 주요 기관의 예상 물가상승률(한국은행 3%, OECD 2%, ADB 2%, 기획재정부 2%대 후반)을 감안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빈곤층 보호를 위해 2010년 기초생활 예산상 수급자 수를 올해보다 줄지 않도록 정부에 권고키로 했다. 올해 최저생계비 대상은 7월말 기준 157만8천명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층 현금급여기준이 1인가구 42만2천원, 2인가구 71만8천원, 3인가구 92만9천936원, 4인가구 135만2천116원으로 정해졌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TV 수신료 등을 뺀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받게 된다.
4인가구의 경우 급여기준이 올해 110만5천488원에서 114만1천26원으로 조정돼 소득인정액 50만원을 제외하면 현금급여를 60만5천원에서 64만1천원으로 3만6천원을 더 받는다.
복지부 관계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실질 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 결정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측치(한국은행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번 인상안은 저소득층의 상대적 수준하락의 해결은 고사하고, 현실의 체감물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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